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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예약 환자 본인부담금 평일처럼 받아도 무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료사진. 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2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공휴가산이 인정된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에 대해 안내했다.앞서 정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 및 내수 진작을 이유로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에 있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이에따라 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는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휴일에는 진료비가 30~50% 가산된다.다만 이미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똑같이 받아도 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복지부는 "예약 환자에게 공휴 가산을 적용해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청구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며 "이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3-09-20 12:02:16정책

분만 인프라 강화 정부 비책은? '지역수가+안전수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위해 분만 취약지에 분만수가를 더 얹어주는 지역수가제, 안전정책수가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산부인과계는 대도시까지 포함시켜 분만수가를 일단 인상한다음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복지부는 8일 저녁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복지부는 8일 저녁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만나 분만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책에서 산부인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해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사장 및 회장이 참석했다.복지부는 이미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분만 소아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한 바 있다. 분만 기능 유지를 위해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개선해 산부인과는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했다.분만 취약지에서 일정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한다. 여기에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는 제외되는데 광역시 소속 자치군은 포함된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분만수가를 100% 가산하는 안전정책수가도 추가 지급한다.이에 학회와 의사회는 분만실 운영이 어려운 현실은 지역 구분 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제외 없이 일괄적으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역 제외 없이 분만실 운영은 힘든 상황"이라며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수가를 인상한 다음 분만 취약지역은 별도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진찰료뿐만 아니라 분만 등 수술을 비롯 처치에서도 공휴 가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라며 "필수의료 지원 대책 재원도 파격적으로 국고에서 별도로 갖고 와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역시 올해 초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해 9월 중 지역가산 수가 시행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휴가산 역시 산부인과 이외 모든 수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박민수 차관은 "분만인프라 강화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함께 저출산 대응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안전한 임신‧출산을 위한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09 12:00:00정책

"의원급도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산정해도 되나요?"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만성질환 통합 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할 수 있을까?', '환자관리료 청구 시 내원일자의 작성방법은?', '교육‧상담 반드시 의사기 실시해야 하나요?' 지난 1월 15일 첫발을 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하 만관제)와 관련해 개원가에서 나온 질문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개정)'을 통해 만관제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공개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질문내용 중 만관제 사업의 급여비용 산정과 청구방법 등 요양기관에서 참고할 사항을 살펴봤다.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가 해당되며 만관제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참여대상 환자를 국민건강보험 공단 정부시스템에 등록한 당일부터 산정지침에 따른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바로 산정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환자에게도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의 산정 가능 여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지속적인 관리의사를 밝힌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재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경감하는 제도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 환자가 만관제에 참여한 경우, 산정지침에 따른 만성질환통합관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포괄평가와 계획수립을 각각 다른 날에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해 환자에게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일자를 내원일자로 기재해 산정해야한다. 가령 2019년 2월 1일에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포괄평가를 시행하고, 그 다음 13일에 관리계획 수림 및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경우 내원일자는 2019년 2월 13일로 기재해 수가를 산정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이 과정이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실시되더라도 야간 및 공휴가산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환자관리료 / 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의 경우 간호사가 환자관리 모니터링을 시행할 수 있다. 환자관리 모니터링은 진료담당의사 또는 간호사가 모두 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관리료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청구 시 내원일자는 분기별 마지막 달 2회째 실시‧기록한 환자관리 일자를 작성해야한다. 교육‧상담료의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진료담당의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환자와 대면해 개인(1대1) 혹은 10명 이내의 집단교육을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내원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상담료 산정이 불가능하다. 특히, 초회, 기본, 집중교육‧상담 간 과정을 중복 실시한 경우 수가를 중복 산정할 수는 없다. 이밖에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진찰료, 원외처방전 등 다른 진료비와 반드시 분리해 청구해야하며, 분리 청구 시 원청구로 구분해 의과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로 청구해야한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의 환자가 찾아와도 환자의 의료기관 등록의 제한이 없다.
2019-02-21 12:00:35병·의원

개원 12년차 의사가 전하는 '삭감제로' 실천방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어떻게 하면 청구를 잘 할 수 있나요?" "삭감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기도 연세미소내과의원 남준식 원장이 동료 의사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다. 남준식 원장. 자료사진. 남 원장은 12년 동안 개원을 하며 습득한 보험청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해 '소화기내시경 보험청구 길라잡이'를 발간, 최근에는 2018년 버전을 발표했다. 꼭 1년 만이다. 올해 소화기내시경 관련해 크게 바뀐 부분은 내시경 소독수가 신설이다. 위암 및 대장암 2차 검진 내시경 기본 수가에 '내시경소독 수가'가 포함돼있다. 또 상대가치점수 변경에 따른 내시경 수가의 변동이 있다. 내시경 진단, 처치 및 수술 수가의 상대가치 점수가 대체적으로 올랐다. 결장경하 점막 절제술 및 점막하 종양 절제술(Q7703)의 상대가치점수 상승이 가장 눈에 띈다. 이 밖에 행위 재분류에 따른 검체 및 병리검사 보험코드가 바뀌었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iori) 제균요법에 대한 적응증 및 산정기준, H.pyiori 균주 검사 산정기준이 확대됐으며 대장암 검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폐지됐다. 남 원장은 15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소화기내시경 부분에서 청구를 할 때 삭감이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착오청구하는 경우도 많다"며 "1년 사이 소화기내시경 분야 관련 고시 및 보험청구 기준에서 바뀐 부분이 생겨 개정판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추가 인쇄본까지 모두 5000부를 무료 배포했다"며 "올바른 청구로 보험청구를 잘하는 동료의 감사 인사를 듣는 게 기쁨이자 보람"이라고 했다. 개정판은 올해 2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됐거나 적용된 소화기내과 요양급여 기준 및 청구에 관한 세부사항, 관련 고시, 심사지침, 수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남 원장은 "완벽한 청구를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학회, 청구 관련 웹사이트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고시나 급여기준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청구를 위해서는 튼튼한 보험지식을 바탕으로 적정 진료와 근거에 의한 합리적 진단과 처방에 기초해 청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진료정보 및 청구자료, 심사 결과에 대한 꼼꼼한 검토, 새로운 급여기준에 대한 정보 습득, 전자차트의 적절한 활용능력, 삭감 예방을 위한 병원 구성원간 소통과 업무협조 등이 잘 물려 돌아가야 한다. 남 원장은 경험을 바탕으로 삭감 제로를 위한 10가지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매달 청구를 최대한 빨리하기 ▲심사담당자에게 전화해 청구에 대해 물어보는 것 주저하지 않기 ▲지난달 삭감 내역 꼼꼼히 살펴 이번 달 청구에 반영하기 ▲특정내역 기재 최대한 활용하기 ▲전자차트 기능 100% 활용하기 ▲나만의 청구자료나 매뉴얼 구축하기 ▲정기적으로 학회에 참석해 최신 보험 정보 얻기 ▲10원 삭감도 반드시 이의신청하기 ▲처치 및 진료내역에 맞게 청구하기 ▲사전점검 기능 활용하기 등이 그것이다. 그는 "사실 보험 지식은 누가 넣어주려고 해도 지식이 잘 전달되지 않거나 혹은 서로 해석이 달라서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 많다"며 "책이 출간된 시점에도 급여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고여있는 물을 퍼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물은 버리고 새로 받은 물을 섞어서 만들어 쓰는 느낌으로 보험 청구 지식을 항상 새롭게 하고 올바르게 청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남준식 원장이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많이 받은 소화기내과 분야 급여기준 및 청구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를 정리했다. Q. 환자가 힘들어해서 위내시경 검사를 불완전하게 했다면 내시경 수가를 청구할 수 있나요? 환자 동의하에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한 전처치주사제와 수기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내시경 검사의 완료 시점에 다소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가 불완전하게 시행돼 중단된 경우라면 위내시경 수가는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전처치주사제 및 수기료가 이미 내시경 전처치 목적으로 실제 환자에게 투여됐다면 해당 사유를 줄 단위 또는 명세서 단위 특정내역에 기재 후 청구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대장용종 절제술을 했을 때, 폴립절제술은 모두 몇 개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폴립절제술은 총 6개(Q7701+Q7702)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점막절제술은 1개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폴립절제술과 점막절제술을 함께 했다면 결정경하 종양수술은 모두 7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증상이 있어서 외래 대장내시경 시행 예정 환자가 대장암 1차 수검 대상자일 때, 분변잠혈검사는 하지 않고 대장내시경만 해도 되나요? 대장암 수검 대상자 중 암 치료비 지원 대상자일 때, 대장암 검진을 했따가 대장암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암 치료비 일부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내시경을 시행할 의료기관이 국가 암 검진기관일 때 대장암 1차 검진을 하지 않고 바로 대장내시경을 해서 대장암이 진단되고 대장암 1차 검진이 먼저 실시되지 않아 암 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환자 및 보호자와 검진기관 사이에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화기 증상이 있어 건강검진 당일 외래진료에 따른 대장내시경을 시행할 예정인데 대장암 1차 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먼저 분변잠혈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환자가 거부하면 의무기록지에 반드시 그 사실을 기재해 만일에 생길 수 있는 분쟁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외래 환자의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에 대한 야간 및 공휴일에 가산청구가 되나요? 응급시술이 아닌 미리 예정됐던 내시경 검사, 처치 및 시술은 야간 및 공휴가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래 내시경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도 야간 및 공휴일에 대한 가산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시경 출혈지혈술 및 이물제거술 등 응급에 속하는 내시경 처치 및 시술에 대해서는 야간 및 공휴일에 대한 가산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8-03-16 06:00:58병·의원

의원에서 입원치료하면 불이익? 외과 개원가 "어불성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경증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디스어드밴티지(disadvantage, 불이익)를 준다. 반대로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면 디스어드밴티지를 준다."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가 1년 6개월여간 운영해 도출한 합의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외과계는 이 권고안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초안을 지난 25일 서울 한 중식당에서 개최한 의협 보험위원회‧상대가치평가적정수가 기획단‧대한개원의협의회‧각 학회‧각과 개원의사회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공개했다. 의협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했던 연석회의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12월 중순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전달체계 근간이 될 것이다. 정책 입안과 실행에서 충돌할 때 살펴볼 게 권고문이다"라고 운을 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담길 내용은? 보건복지부 주도로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1년 6개월여 동안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임 이사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 권고문은 ▲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정립 ▲의료기관 기능 강화 지원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 간 협력, 정보제공 강화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상시 추진체계 마련 등 5개의 큰 주제로 나눠진다. 즉 의원은 경증, 병원은 중증 입원, 상급의료기관은 연구 중심으로 역할을 나누겠다는 것이다. 임 이사는 "경증환자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을 낮추며 이익을 주는 식"이라며 "의료인 정보다 의사 이름과 전문과목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간 MRI 정보 공유가 가능토록 한다"며 "A의원에서 B병원으로 의뢰 했을 때 정보관리 수가가 발생하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여전히 소외된 외과계가 말하는 기능 강화 방안은? 하지만 의협이 공개한 권고문 초안 그 자체를 처음 본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노호상 보험이사는 "너무 포괄적이라 내용 숙지가 안된다"며 "각 진료과별로 1~2주 정도 논의를 다시한 다음 모여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홍선 회장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도 "2주 전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14차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을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다"라며 "12월 15일 쯤 공개한다는 로드맵 정도만 알고 있다"고 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 역시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이지만 권고안 말 자체도 들어본 적 없다"며 "페널티 위주로 안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외과 개원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정책" 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에 입원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외과계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동안 외과계 의원 활성화를 적극 외치던 어홍선 회장은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2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달체계 권고안에 대해 들어보면 외과계는 외래만 보라고 하는 것인데 외과계 의사회장들도 있을 수 없을 일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원가가 외래만 보는 대신 개방병원 대안을 꺼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대안인 꿈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외과계 개원가는 현재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외과계 개원가 기능 강화를 위해 최소한 두 가지를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어 회장은 "하나는 대형병원을 가면 본인부담금을 더 받는 50여개 경증질환처럼 외과계도 개원가에서 소화할 수 있는 단수수술을 목록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른 하나는 진찰료 공휴가산 처럼 수술행위에 대한 가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이사도 "정부가 의료계를 통제하는 것이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호상 보험이사는 "이비인후과는 의원급에서 내과와 외과 환자를 모두 본다"며 "환자 구분도 안 되는 상태에서 전달체계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우려했다.
2017-11-27 05:00:59병·의원

"외과 개원가 외면한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가산책 필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개원가를 외면한 개정이다." 정부의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결과를 받아든 외과 개원의들의 평가다. 내년 '외과를 배려한' 상대가치점수 개정 2단계가 예정돼 있지만 외과 개원가의 우려는 깊어만 가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내년 1월에 적용할 2차 상대가치점수 2단계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검체검사는 낮게, 수술과 처치는 높게'를 목표로 2020년까지 4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2차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할 예정이다. 하지만 외과적 수술에서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맹장수술, 치질 수술, 탈장수술 상대가치점수는 낮아졌다. 중증도 중심으로 점수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단순 충수절제술의 기존 상대가치점수는 3552.48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3523.79로 약 29점 낮아졌다. 치핵근치술도 3518.97에서 3396.16으로, 치열수술은 1898.19에서 1889.83으로 낮아졌다.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매년 수가협상으로 정해지는 환산지수의 곱으로 이뤄진다.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외과 전체 총점은 결과적으로 올라갔다"며 "상대가치점수가 낮아져 수가가 떨어진 것 같지만 내년에는 환산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보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 조삼모사…인건비 상승 더하면 경영 힘들다" 외과 개원가는 내년 상반기 수가가 오른다고 해도 상대적으로는 떨어지는 효과와 같다며 침울한 분위기다. 서울 S외과 원장은 "어려운 수술 점수 올리는 것에만 집중하니 개인의원이 주로 하는 맹장수술, 치질수술, 탈장수술 수가는 많이 떨어졌다"며 "1000원 받던 것을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900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000원으로 오르면 결과적으로는 떨어진 걸로 봐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서울 B의원 원장은 "상대가치점수 올렸다가, 환산지수 올렸다가 완전 조삼모사"라며 "외과적 수술에 대한 점수 자체가 워낙에 낮다. 내년에는 인건비 상승까지 더하면 병원 운영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손가락 마디에 염증이 생기는 방아쇠수지증후군(수지건초염) 수가는 15만원(환자 본인부담금 5만원) 수준이고 검사비, 비급여 등을 더해도 최대 30만원"이라며 "들이는 시간과 노력 대비 비용이 낮아 대부분의 의사들이 기피하는 수술"이라고 말했다. 수술 행위료가 너무 낮으니 입원비, 마취비, 비급여 등 끌어다 붙일 수 있는 각종 항목을 더해서 수익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결국 검사와 진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체계라는 소리다. 이 원장은 "비급여가 급여화로 바뀌면 외과 개원가는 더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며 "외과적 행위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높았다. 외과의사회 "외과에 대한 다양한 가산책 필요" 대한외과의사회는 정부 정책에서 외과 개원가는 소외돼 있다며 외과 살리기 대안들을 개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단순히 상대가치점수 개정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외과 의사에 대한 가산책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진료비에는 공휴가산, 야간가산 등 각종 가산이 있는데 외과의 수술 행위에는 가산이 없다"며 "수술에 대한 가중치를 두지 않으면 외과계는 다 죽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외과는 하루에 환자를 많이 보면 20~40명인데 진료비가 올라봐야 큰 이익이 없다"며 "1차 의원에서 많이 하는 수술에 가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수술과 같은 경우에는 환자본인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감기 환자가 대학병원을 가면 본인부담금이 높다"며 "마찬가지로 맹장, 치칠, 탈장 수술 같은 난이도가 낮은 수술을 하러 대형병원을 찾으면 환자 부담을 늘리고, 의사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7-11-24 05:00:59병·의원

"임시공휴일 가산 병원 마음대로? 생색은 정부, 피해는 병원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휴일에는 진료비가 30~50% 가산된다. 일명 공휴가산. 하지만 환자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 당일 가산비용을 받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받아야 할 진료비를 받지 않으면 불법인데, 10월 2일과 6일은 눈감아주겠다는 정부 방침에 개원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휴가산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나오면서 이들에게도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달 2일과 6일은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진찰료와 행위료에 30%의 공휴가산이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만큼은 진료비를 가산하지 않아도 '진료비 할인'을 통한 환자유인으로 보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이미 진료를 예약한 환자나 당일 외래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경계해서다. 정부가 공휴가산을 받을지 말지 의료기관에 맡긴 것은 지난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불과 일주일 정도 앞두고 결정하면서부터다. 공휴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 민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정부는 병의원에 공휴가산에 대한 선택권을 넘긴 것이다. 이번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한 달 앞서서 했음에도 정부는 이같은 기조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실제 인천 I병원은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정상 진료를 안내하며 "평일보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30~50% 늘어나는데 환자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병원도 공휴가산을 포기하고 평상시 진료비를 받기로 방침을 정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선 개원가에서는 공휴가산은 법에 나와 있는 만큼 진료비 할인은 말이 안 되며 당당히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K외과 원장은 "법에서 정한 대로 진료비를 받는 것은 의사의 권리"라며 "저수가 현실이다, 의사가 받아야 할 것은 못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 전에 누릴 수 있는 것도 당당히 누리지 못하면 추후 정부나 시민단체에 어떤 주장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휴가산 시간대에 진료비를 할인해줄 것이 아니라 진료를 더 열심히 하면 된다"며 "그럼 국민이 먼저 의료에 호감을 가질 것이다. 적은 비용 할인했다고 이 의사가 훌륭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병의원 자율에 맡기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서울 B내과 원장도 "공휴가산 비용을 환자에게 받지 않으면 적법하게 비용을 받는 다른 병의원이 나쁘다는 식으로 인식되는 게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저지르라고 권유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대구 L이비인후과 원장은 "공휴일에 일하고 정당하게 받아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갑질이 아닐까"라고 했다. 이어 "민원이 걱정되면 국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문제다. 떠넘기기식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책임 있게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09-28 05:00:59병·의원

대체에 임시공휴일까지 열흘 추석 연휴 "김 원장은 언제 쉰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체공휴일에 임시공휴일까지 더해졌다. 장장 열흘에 딜하는 추석 연휴지만 자영업자인 개원가는 둘 중 하나만 쉬는 것을 놓고 언제 쉬는 게 더 유리할지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최근 개원가에 따르면 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부 쉬지 못한 현실에서 효율적 휴진 방법을 찾고 있다. 특히 2일 임시공휴일, 또는 6일 대체공휴일 중 하루를 끼워서 휴진을 선택하는 분위기다.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는 모두 공휴가산이 인정된다. 다만 직원 일당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휴일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에 전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면 직원이 5인 이상인 의원은 일당을 150% 줘야 하고 5인 미만 의원은 100%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으면 일당을 평소와 똑같이 주면 된다. "쉴 수 없는 이유?…공휴가산, 독감예방접종" 정부가 추석 연휴를 한 달 앞둔 5일, 임시공휴일을 공식 지정했기 때문에 이미 대체공휴일을 쉬기로 한 의원은 임시공휴일에 정상영업을 하는 분위기다. 명절 전 환자가 일시적으로 느는데다 원래 환자가 많은 요일인 월요일이기 때문이다. 서울 A내과 원장은 "임시공휴일 지정 전부터 대체공휴일은 쉬기로 직원들과도 얘기된 상황이라서"이라며 "매년 추석 전에는 환자가 많은 경향이 있었다. 임시공휴일에도 공휴가산이 되니 다른 날보다 환자가 더 많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B내과 원장도 "직원들한테 월요일은 근무한다고 못 박아놨는데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휴일을 지정해 직원들 눈치 보게 생겼다"면서도 "본격 연휴 전 약 처방 등을 위해서 환자가 많을 것 같아서 문을 열기로 했다. 대신 단축 진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서울 C의원 원장은 "대체공휴일을 그냥 쉴지 단축 진료를 할지 고민 중"이라며 "임시공휴일도 쉬기로 해서 대체공휴일에는 환자가 몰릴 수도 있다. 동료들에게 대체공휴일에 환자가 어느 정도 오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려 한다"고 했다.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영업 여부는 모두 자유 선택사항인 만큼 추석당일 앞뒤 연휴 3일 외의 기간에는 영업을 하기로 한 의원도 있었다. 10월은 독감 예방접종 시즌인 만큼 쉬는 게 무리라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S통증의학과 원장은 "휴일을 다 쉬어버리면 임대료, 관리비, 직원 월급, 대출이자 등을 감당할 수가 없다"며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만 쉬고 그 외에는 정상근무하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H의원 원장은 "올해는 노인 독감과 소아 독감 예방접종 시즌이 겹쳐있어 환자 수가 다른 때보다 늘 것"이라고 예상하며 "여름 휴가도 1주일 다녀온 터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까지 모두 문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에게는 추석 상여금으로 20만원씩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물론, 과감하게 열흘을 쉬는 곳도 있었다. 전라남도 D의원 원장은 "올해 추석 연휴는 황금연휴가 될 것이라고 1년 전부터 추측할 수 있었다"며 "여름 휴가를 뒤늦게 간다고 생각하고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서울 Y의원 원장 역시 "피부미용을 주로 하기 때문에 환자 예약 시간 등을 조절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의사도 삶의 질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 쉬는 날 쉬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작년부터 휴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2017-09-06 05:00:59병·의원

"5월 연휴 언제 쉬는 게 좋을까?"…고민 깊은 개원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일 '근로자의 날'부터 9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직장인들은 연차만 잘 활용한다면 9일 이상의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하지만 기본 주 6일 문을 여는 일선 개원가 원장들에게는 열흘 이상 휴무가 그림의 떡. 28일 일선 개원가는 황금연휴 중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연휴를 즐기려는 모습이다. 특히 근로자의 날 쉬는 대신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사이에 끼어있는 평일인 4일을 활용해 휴진을 하는 의원들의 눈에 띄었다. 근로자의 날에는 5인 이상 근무하는 병의원이라면 휴일 근로 수당의 150%를 줘야 하는데, 휴일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법인 유엔(U&) 임종호 노무사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다"며 "근로자의 날 일을 한 직원에게는 휴일근로 수당 150%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일에 일을 한 후 다른 평일인 2일이나 4일에 휴무하면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근로자 5인미만 의원은 50%의 할증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 Y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샌드위치 평일은 4일 휴진을 하고 연휴를 활용해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개원의가 여름휴가 말고는 환자 때문에 쉴 수 없는 처지라서 쉴 수 있는 날은 최대한 쉬자는 주의"라며 "직원들도 띄엄띄엄 쉬는 것보다 연달아 쉬는 것을 더 좋아하더라"고 말했다. 역시 3~7일 휴진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S정형외과 원장도 "근로자의 날은 30%의 공휴가산이 붙는 날도 아닌데 직원 일당은 가산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근로자의 날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 진료를 선택하는 곳도 있었다. 대부분이 병원급이었다. 경기도 수원 L병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진료 한다는 공지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알렸다. 화성 D병원도 근로자의 날을 비롯해 대통령 선거일까지 정상 진료를 선택했다. L 병원 관계자는 "평소 시간이 안 돼 병원을 가지 못한 근로자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진료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65일 진료 간판을 내걸고 있는 서울 C의원도 1일은 정상진료, 공휴일은 진료를 하는 대신 오전에만 진료한다. 대통령 선거일, 공휴가산 적용…단축 진료 분위기 9일 대통령 선거일은 정상 진료를 하는 분위기다. 대신 오전 진료를 하거나 출근 시간을 늦추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약국과 의원은 조제료와 진찰료를 30% 가산할 수 있다. 대신 환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받고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일에 정상진료를 한다면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직원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근로계약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다면 선거일도 유급휴일이 된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별도 수당 없이 근무를 하면 된다. 일선 개원가는 오전 진료만 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바꾸고 있다. 서울 A내과 원장은 "직원들이 대선날은 임시공휴일이라고 해서 오전까지 하냐고 건의를 했다"며 "평소보다 한 시간 더 빨리 퇴근케 하려는 생각이었는데 직원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B가정의학과 원장도 "공휴가산이 적용되는 만큼 휴진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연휴에 휴진을 했으니 대선 날은 가급적이면 진료를 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하고 대신 오후 3시까지 진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17-04-29 05:30:59병·의원

임시공휴일 진료비 '민원'과 '할인' 사이서 갈팡질팡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어린이날과 토요일 사이에 껴있는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 일선 개원가는 환자 민원과 진료비 할인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공휴일인만큼 진료비가 30~50% 가산되는데, 갑자기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환자들의 민원을 제기한 환자를 우려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 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날인 5일부터 일요일인 8일까지 나흘간 연휴가 된다. 임시공휴일은 정부 지정 공휴일인만큼 진찰료와 행위료에 30%의 공휴가산이 적용된다. 문제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공휴일 경정에 이미 진료를 예약한 환자나 당일 외래환자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정부는 진찰료를 30% 더 받을 수 있지만 가산에 따른 환자본인부담 진료비 증가분을 받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공휴가산을 받는 게 맞지만 예정됐던 공휴일이 아닌만큼 현장에서 진료비 가산 부분에 있어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부산의 A내과 원장은 "개원의에게 임시공휴일은 그림의 떡에 불과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준다"고 토로하며 "당연히 받아야 할 가산을 안 받아도 처벌 없다는 생각 자체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B안과 원장은 "남들 다 쉬는 공휴일에 일하는데 환자 본인부담비용을 할인을 안 해주면 돈 밖에 모르는 의사로 보일 판"이라며 "진료비를 받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답답하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공휴일이 불과 일주일 전에 지정됨에 따라 환자들의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차라리 진료비를 더 안 받고 말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C내과 원장은 "예약제로 운영하는데 6일에 오기로 한 환자들에게 일일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번거롭다"며 "의료법상 문제도 안 된다고 하니 평일에 받는 수준으로 진료비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 역시 정부의 모호한 방침을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 노만희 회장은 "평상시에 공휴가산을 받지 않으면 환자 유인행위로 처벌하면서 임시공휴일에 공휴가산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정부의 방침은 원칙이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 회장은 "개원가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지만 받지 말라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차라리 임시공휴일이 급하게 지정돼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국민을 위해 받지 말라고 하는 등 한쪽으로 가야한다. 공휴가산을 받는 개원의들은 비난을 받게 될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달 6일이 갑자기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많은 국민이 반가워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사와 같이 임시공휴일을 공휴일답게 쓰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배려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04-28 12:00:59병·의원

법정공휴일인 선거날, 직원 수당 어떻게 챙겨야 하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이다. 공휴일이라지만 개원가는 그냥 평일 중 하루일 뿐인 상황. 하지만 공휴일인만큼 직원 수당은 더 챙겨줘야 할까. 이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는 13일은 20대 국회 선거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공휴일이다. 일선개원가는 휴진과 정상진료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 반나절 단축진료나 출퇴근 시간을 늦추거나 당기는 의원도 있었다. 정상진료를 선택했다면, 직원 수당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세무법인 정상 조인정 세무사는 "선거일은 관공서 휴무일을 말하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라면서도 "근로계약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다면 법정공휴일인 선거날도 유급휴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으면 근로자 5인 이상 의원은 평소보다 150%, 근로자 5인 미만 의원은 100%를 더 줘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별도의 수당 지급 없이 정상근무토록 하면 된다. 한편, 총선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인 만큼 30%의 공휴가산도 적용된다. 이에따라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1만7980원, 재진 진찰료는 1만2550원이 된다.
2016-04-08 11:21:01병·의원

추석 대체공휴일, 쉴까 말까 고민 깊은 개원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추석을 앞두고 대체공휴일에 쉬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개원가 고민이 깊다. 연휴만큼은 맘 편히 쉬자는 분위기 속에서도 메르스 여파로 팍팍해진 병원 경영 때문에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연휴를 내리쉬는 데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가 21일 일선 개원가에 문의해 본 결과 대체공휴일에 휴진하겠다는 곳 보다 진료하겠다는 곳이 더 많았다.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연휴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 대체공휴일 진료를 하면 공휴가산이 인정된다. 휴진을 택한 의원들은 '연휴'라는 단순 이유를 내세웠다. 경기도 K외과의원 원장은 "국민 보건을 위한다는 책임감에 쉬는 날을 줄여가며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왔지만 이젠 그런 때가 아니다"며 "나라에서 쉬라고 하는 데 쉴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공휴일 휴진을 선택했더라도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4일을 내리쉬는 게 아니었다. 휴진하는 대신 토요일은 진료하기 때문이다. 서울 M성형외과 원장은 "대체공휴일 휴진을 하지만 연휴 첫날인 토요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의 대체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4일 임시공휴일에 쉬는 대신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은 근무하기로 한 곳도 있었다. 대체공휴일에는 오전만이라도 진료를 하는 등 문을 열고 진료를 하기로 결심한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경기도 H산부인과는 오전 진료만 하기로 했다. H산부인과 원장은 "의사는 하루하루 벌어야 생활비가 나오는 자영업자"라며 "올해는 메르스까지 더해져 쉽게 쉬겠다는 결정을 할 수 없었다. 직원도 있기 때문에 오전 진료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B정형외과 원장은 "대체휴일에 꼭 쉴 필요가 없다"며 "공휴 가산도 되고 연휴 기간에 오지 못 했던 환자도 많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은) 일하고 다른 날 쉬려고 한다"고 밝혔다.
2015-09-22 05:24:01병·의원

"갑작스런 임시공휴일, 의료기관엔 그림의 떡에 불과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의료계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자료사진 앞서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내수 경기 진작 차원에서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도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인 만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14일 쉬지 않는 병의원에 공휴가산을 적용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한숨만 내쉬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K안과 원장은 "황당하다. 공휴가산이 문제가 아니다. 한달 전도 아니고 열흘전에 공포를 하면 이미 예약환자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휴일이라고 해도 개원가는 더더욱 쉴 수 없다. 여기에 더해 메르스 때문에 환자수가 줄어 안그래도 힘든 마당에 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 Y소아청소년과 원장도 "대기업이나 공무원만 쉴 수 있지 개인 자영업자는 쉰다는 선택을 하기 힘들다. 주변 의원들도 대부분 진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공휴가산도 적용되는 만큼 직원들을 다독여 좋은 마음으로 진료하는 수 밖에 없다"라고 털어놨다. 대학병원들 역시 개원가와 비슷한 상황이다. 진료예약 환자가 밀린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칠곡경북대병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외래, 검사, 수술 및 입원 업무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료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역시 진료예약 환자 수가 수천명인 상황에서 진료일정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정상진료 하기로 했다. 일부 대학병원은 갑작스런 임시공휴일 지정은 병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K대학병원 관계자는 "불과 열흘을 앞두고 임시공휴일을 발표하는 것은 병원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이미 진료예약이 되어 있는 환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상근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아예 임시공휴일과 광복절에 맞춰 휴가를 계획하는 곳들도 적지 않다. 경기도 D산부인과 원장은 "의원들은 대다수가 토요일도 진료를 하는 만큼 광복절이 공휴일이라 이 때 휴가를 가기로 했다. 그런데 14일까지 임시공휴일이라면 휴가를 가기로 한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 원장은 "임시공휴일과 광복절에 일요일까지 합하면 거의 연휴개념이다"며 "여기에다 휴가 시즌임을 감안하면 평소 주말보다 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나도 이참에 휴가를 다녀오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했다.
2015-08-05 12:35:20병·의원

"5월 황금연휴, 진료냐 휴가냐 그것이 문제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일 '근로자의 날'부터 5일간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당당히 휴일을 즐기기로 결심하는 개원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 Y소아청소년과 원장은 1일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에 가족과 연휴를 즐길 예정이다. 원래 공휴일인 3일(일요일)과 5일(어린이날)을 제외한 날 의원 운영은 대진의에게 맡기기로 했다. 4명의 직원은 나눠서 하루씩 쉬기로 했다. 이 원장은 "근로자의 날은 휴일인 만큼 직원에게 급여도 더 줘야 하고, 대진 비용도 따로 들지만 삶의 질을 먼저 생각했다. 진료실에 갇혀 있다는 우울한 생각을 하느니 떠나자고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랑구 S신경과 원장도 1일 오전 진료만 하고 오후에는 의원 문을 닫고 여가를 즐긴다는 계획을 세웠다. 28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의원이라서 외래보다는 입원 중심인 면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간호사는 나오지 말라고 했다. 그는 "외래 중심인 곳은 환자가 밀려들면 직원까지 쉬는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불과 28병상이라도 입원 중심이라 휴일 추가 수당을 줄 바에는 혼자서 잠깐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연휴가 길다 보니 '근로자의 날' 대신 샌드위치 평일인 4일 진료를 하지 않고 연휴를 즐기기로 한 곳도 있었다. 인천 J비뇨기과는 '1일은 정상진료하고 4일 휴진한다"는 안내문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연휴=특수'…진료 선택 의원 상당수 강남의 한 이비인후과의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진료를 한다는 안내문을 병원 문에 게시했다. 그러나 연휴라는 특수를 포기하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 상당수의 의원들은 '진료'를 선택했다. 특히 피부미용 등 비보험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원은 5일 연속 이어지는 연휴를 놓칠 수 없다. 서울 강남구 I피부과의원 원장은 "아무래도 피부미용을 주로 하는 의원은 5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에 찾는 환자들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직원들에겐 연중 추가 휴일을 주기로 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강남구 C성형외과 원장도 "황금 연휴에는 중국과 일본도 장기 휴가 기간이라서 의료 관광 수요가 늘어난다. 전반적으로 수술이 늘어날 것"이라며 "봄을 맞아 체형관리, 지방 흡입 쪽이 특수를 누릴 수 있다"고 귀띔했다. 물론 감기 등 건강보험 질병을 주로 보는 보험과 역시 미처 병원을 가지 못 했던 직장인들이 내원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진료를 한다. 경기도 의왕시 C의원 원장은 "감기 환자를 많이 접하는 보험과는 하루라도 더 쉬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휴진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래서 오후만 휴진하거나, 대진의에게 맡기는 등으로 의원 문은 어떻게든 열고 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직원 급여는 더 주고, 공휴가산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서울 강동구 S정형외과 원장은 "근로자의 날 직원들을 쉬게 안 해주면 일당을 가산해줘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30%의 공휴가산이 붙는 것도 아니다. 웃기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2015-04-29 05:40:54병·의원

"대체공휴일 진료비, 올 추석부터 공휴가산 적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 추석 연휴부터 대체공휴일에 대한 휴일가산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에게 대체공휴일 진찰료 산정 관련 행정해석을 받아 그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연휴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총 3일이다. 연휴가 시작하는 7일은 원래 공휴일인 '일요일'이다. 이에 따라 연휴 마지막날 다음날인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대체공휴일이 처음으로 적용되다 보니 심평원으로 대체공휴일 진료비 산정에 대한 일선 개원가의 문의가 잇따랐다. 심평원 의료행위기획부 관계자는 "연휴가 다가오니까 대체공휴일에는 진료비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체공휴일이 처음 적용되는만큼 복지부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 범위에 대체공휴일도 포함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공휴가산을 적용한 1만6950원, 재진 진찰료는 1만1830원이다. "쉬지도 못하는데 가산이라도 받아서 다행" 대체공휴일에도 공휴가산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의료계와 병원계는 반색하는 모습니다. 대체공휴제는 공무원들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의원들은 내부 규정에 따라서 대체공휴제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의원이 진료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공휴가산이라도 적용받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대체공휴일이 처음 적용되다 보니 협회로도 문의가 있었다. 다들 쉬는데 병원들은 못 쉰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공휴 가산이라도 적용하니까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병원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의원급은 평일임에도 공휴가산이 적용되는 만큼 진료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한 개원의는 "대체공휴일에 공휴가산이 되면 평일에 하루 쉬고 대체공휴일에 진료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병의원들은 내부 취업규칙에 따를 것이기 때문에 휴일지정 기준도 제각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 공휴가산을 준다는 건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2014-08-20 05:48:1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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